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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7:3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장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명 CCTV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피해정도가 12만 4000원으로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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