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4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7. 1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포항시 남구 G, H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총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관련 포항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약 350,000,000원, I에 대한 채무 약 95,000,000원, J에 대한 채무 3,000,000원, K에 대한 채무 약 30,000,000원 합계 478,000,000원 및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채무 1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포항농업협동조합의 연체이자 22,000,000원을 대납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피고인의 모친 소유 양덕동 건물의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매수조건과 같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포항시 남구 G L식당에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사를 가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L식당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열쇠구멍을 파손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을 임대하여 O라는 상호로 수상기구 임대업을 하던 자로, 위 펜션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가정용 전기를 전기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외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