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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2 2012고정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업조경업(정원수 도소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E 작업현장에서 2011. 10. 16.부터 2011.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 임금 1,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작업일지 및 노임청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은 피고인과 F의 도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F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등 참조), 설사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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