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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6가단1037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G를 포함하여 7명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소를 2016. 6. 15.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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