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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118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13. 8.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당초 피고 주식회사 오스티엄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오스티엄‘을 ’소외 주식회사 오스티엄‘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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