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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3101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청평면 D 임야 6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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