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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88 판결
[물품대금][집11(1)민,351]
판시사항

창고증권 발행이후의 소유권취득자와 창고료 화재보험료 감량손실 부담책임

판결요지

입고된 물건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면 그 발행일자 이후에는 그 창고증권의 명의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그 뒤에 생기는 창고료, 화재보험료는 물론, 감량 등에 대한 책임도 그 명의인이 져야 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좌달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화사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논지의 일부에 의하면 대동운수창고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실조사 촉탁서회보의 건"에 의하건대(기록 198정) 원고 좌달육의 전분은 1958.5.19 위의 회사창고에 입고시킨 뒤에 곧 화신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이 전분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화신산업주식회사가 위의 전분을 630만환에 매수한 사실도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한번 입고된 물건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었으면 그 발행된 날자 이후에는 그 창고증권의 명의인인 화신산업주식회사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그 뒤에 생기는 창고료는 물론이요 화재보험료 감량 등에 대한 책임도 이 화신산업주식회사가 져야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창고료 화재보험료 감량에 대한 손실부담은 원고 좌달육이 부담 내지 지지않기로 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창고증권에 의하면 원고 좌달육의 본건 전분을 피고가 원고 좌달육으로부터 사서 다시 630만환에 화신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도 엿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을 오해하여 상관습을 어겼고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록 제179정에 보면 원고 등 대리인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건 제1심변론 기일에서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대동창고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기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것이 채택되었고 이것에 의하여 위의 두 회사로부터 회답서가 도달되자 원고들 대리인은 그중 이익된 부분을 원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기록 제201정) 그리고 위의 회답서들 (기록 198정 및 제199정)에 의하면 (1) 본건에서 원고 좌달육이 피고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물건으로 짐작되는 전분750포대는 1958.5.17 대동운수창고주식회사에 입고되었다가 1958.5.19 화신산업주식회사 박흥식 명의로 이 물건에 대한 창고증권이 발행되었고 1958.10.2부터 1958.11.18 사이에 아홉 차례에 걸쳐서 출고된 사실 이 창고증권은 한 포대에 45키로그램이 들었고 신입가격은 한 포대에 8,400환으로 되어있어서 총액이 630만환으로 되어있는 점 원고 권봉재가 피고에게 본건에서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짐작되는 전분 425포대는 1958.5.23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에 입고되었는데 그것은 화신산업주식회사 박흥식 명의로 입고되고 또 창고증권도 이 날자로 위 회사명의로 발행되었다가 이 물건은 1959.1.16 전부 출고된 사실 따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이익으로 원용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좌달육이 1958.5.19 피고회사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본건 전분 750포대는 대동운수창고주식회사가 위의 물건에 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한 날인 1958.5.19부터 그 창고증권의 명의자인 화신산업주식회사에게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 갔다고 보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할 것이요 그밖에 원고 권봉재가 1958.5.23 피고회사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본건 전분 425포대는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가 위의 물건에 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한 날인 1958.5.23부터 그 창고증권의 명의자인 화신산업주식회사에게 그 전분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 갔다고 보는 것이 이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각서) 및 을 제1호증의 2(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거래는 각기 1958년6월이나 1958년6월11일에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본건 원피고들 사이의 전분거래는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인 화신산업주식회사에게 넘어간 뒤에 거래된 것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따라서 이미 창고증권의 발행으로써 그 입고된 물건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간 뒤에도 여전히 그 물건의 전소유자인 원고들이 창고료와 화재보험료 및 감량대금도 부담하여야 된다는 원심의 결론이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특수한 사정이 나타났어야 될 것이어 늘 원심은 이러한 특수 사정의 존부에 대하여 별로 알아보지도 않은채 쉽게 증인 이달우 이동구 윤부용들의 증언만을 믿고 본건 물건에 대한 창고료 화재보험료 감량대금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단정한 것은 석명권의 불행사로 말미암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건 상고이유는 이미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으로 하여금 위에서 밝힌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모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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