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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배송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4. 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우편함으로 배송된 F, G, H,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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