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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요추 염좌가 아니라 기왕 증인 슬 관절염을 위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요추 염좌는 자연 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난폭하게 피해자 측 차량을 향해 돌진하였고, 만약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피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그대로 충격하였거나,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 바깥쪽으로 벗어났더라면 더 큰 사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요추 염좌 치료를 받기 전 후로 슬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2. 27.부터 2017. 3. 21. 까지는 피 록 시 캄주 비스테로이드 항 염증제 (NSAID, 진통 소염제) 중 진통효과가 큰 약물이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 3 항 참조). 를 처방 받고, 허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는 등 요추 염좌를 위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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