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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240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2015고단5240, 2015고단5430, 2015고단6704)

가.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 문고리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4.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0. 15:4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우위암 암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주위에 있던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가방 1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USB, 5만 원 권 상품권 4매,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6. 03: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0-10에 있는 ‘새시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청색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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