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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7가단1842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F 전 3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포항시 남구 F 전 364㎡의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청구인낙

나. 피고 B,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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