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에 있는 가든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9에 있는 마곡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