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맥집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 조촌 교차로 도로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