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5. 16:22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일부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조력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