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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08 | 소득 | 2002-03-27
문서번호

서일46011-10408 (2002.03.27)

세목

소득

요 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554, 1998.03.06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 협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등 각종회의시(1년에 5-6회,횟수는 매년다름)에 참석하는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1회당약 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건설사업기본법 제50조 (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외의 협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협회의 회원이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각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각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37,1998.06.29

【제목】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안받는 위원등이 지급받는 비과세되는 수당이란 그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었거나 위임된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함

【질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동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원들이 아래의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대의원회(이사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설립

참석위원 1인당 50,000원 지급

o 진료비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설립

참석의원 1인당 100,000원

o 의료보험심사위원회 : 의료보험법 제60조에 의하여 설립

참석의원 1인당 100,000원 지급

【회신】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554,1998.03.06

【제목】

법령ㆍ조례에 의해(위임규정 포함)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질의】

o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을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o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규칙으로 근거규정을 정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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