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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16: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길에서, 자신의 집 임대인인 피해자와 평소 월세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것에 감정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손과 허벅지를 1회씩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는 돌을 들어 위 순찰차 앞 유리창에 1회 던지고 다시 다른 돌을 들어 위 앞 유리창에 1회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775,2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진(칼, 피해자, 112순찰차, 범죄이용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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