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동 회의실에서, 입주민인 D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을 상대로 아파트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감사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E(45세)이 이의제기 내용을 듣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F, G, H, I, J, K, L의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이 있으나,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위 각 사실확인서와 E의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뿐이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F, G, H, L, G, J, K,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 사실확인서에 대한 철회서 내지는 정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F, L, M, G,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3. 4. 14.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