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7:40경 동두천시 C아파트 3단지 옆 D공원 입구 벤치에서, 평소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하던 중에 피해자 E(여, 5세)이 애완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어본 뒤, 그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피해자 진술내용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