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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정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4 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안방 문을 잠근 채 잠을 잔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4 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안방 문틀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방문을 차고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 나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이래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문을 차서 문틀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나눈 대화의 내용 및 그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위와 같이 신고 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4 층에서 안방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E( 여, 54세) 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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