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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9 2019고단116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 약사이다.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위 약국에서 2018. 7. 25.부터 2019. 3. 20.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D(E ㈜, 분류번호 F)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하여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판매하거나 1,950포를 미리 조제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사법 위반 적발보고), D 거래현황 자료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인 점),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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