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시기 금액(원) 증거 ① 2004. 9. 7.~2004. 9. 8. 30,000,000 갑 6, 을 3, 4 ② 2004. 10. 20. 50,000,000 갑 5, 을 3, 4 ③ 2005. 2. 28. 10,000,000 갑 7, 을 3 ④ 2005. 6. 24. 20,000,000 갑 7, 을 3 ⑤ 2006. 8. 22. 9,450,000 갑 7, 을 3 합계 119,450,000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24. 원고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별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04. 11. 8.부터 2017. 6.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79회에 걸쳐 합계 2억 819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기초사실 가.
항 기재 표 순번 ①과 같이 2004. 9. 7.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2004. 9. 22.경 피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고, 그 후 위 표 순번 ②~⑤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며(이하 위 각 차용금을 구분하여 표시할 때는 해당 순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차용금 변제방식 비고 순번 시기/ 금액(원) ① 2004.9.7.~8./ 30,000,000 2004. 9. 22.경 변제 ② 2004.10.20./ 50,000,000 이자를 월 60만 원씩, 원금을 월 100만 원씩 50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함. 월 160만 원 지급함. ③ 2005.2.28./ 10,000,000 위 순번 ② 채무의 원금이 4,500만 원이 되어 위 채무를 모두 합쳐(원금이 5,500만 원이 됨)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