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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076
임대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5. 10. 29.경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의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D과 F는 2015. 12. 7. 임대인 피고들, 임차인 원고, 임차인의 대리인 F,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를 대리한 F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을 대리한 D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55,000,000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D과 F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을 D의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진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담보제공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가.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5년 가을경 F로부터 60,000,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차용하였는데, F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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