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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00 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을 운행 중이 던 C 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버스 뒷문 건너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옆자리가 비자 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누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버스의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자 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버스의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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