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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3: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약 30분전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대화를 하던 중 “됐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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