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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0:0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알콜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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