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의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 B 소재 C정당 사무실에서 D, E, F, G, H, I와 함께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17호로 기소되었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1항 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91호로 항소하였고, 위 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어서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73. 4. 24.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재노9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9. 8. 29.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