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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2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4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이미 위 유흥주점 이용대금 18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이용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300만 원을 계산하라고 한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호실의 문을 열고 “조선족들 신원 싹 확인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100만 원 계산을 했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조선족 여자를 종업원으로 쓰고 이상한 짓을 시켰다.”, “이 사람이 나를 겁박하고, 칼로 위협한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흥주점 업주인 B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종업원에게 불법적인 유흥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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