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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호회 회원인 E과 애인 관계이던 피해자 F(44세)가 E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안와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범행으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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