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12.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 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9% 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12 월경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