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질소가스 통 1통(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5. 자 보충 항소 이유서에서, ‘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해자 스스로 과다하게 복용한 수면제로 인한 급성 약물 중독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촉탁 살인죄가 아닌 자살 방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 급성 약물 중독( 졸 피 뎀) 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판기록 81 쪽).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비닐봉지를 덮은 후 질소가스가 새 어나 가기 않도록 목 부위를 청 테이프로 감고 질소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 주입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숨을 한 번 들이 쉰 후 기절한 사실( 증거기록 197, 198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후 나가서 담배 2대 정도 피고 다시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파래지면서 꺽꺽대고 있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98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검 감정서 역시, 산소 결핍 질식의 경우 사후 부검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 비닐을 뒤집어쓰고 질소를 흡입하는 과정이 동반될 경우 그 자체로 사인이 되거나 적어도 졸 피 뎀과 관련한 급성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 임은 명백하다( 참고 사항 1. 의 라.
항).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질소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