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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3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8. 5.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8. 5. 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서강대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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