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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6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고 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을 위해 원심에서 허위 증언을 한 H까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비록 민사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당초 의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사법기관의 신뢰마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건조물 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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