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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대한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비록 나중에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범행 부인을 넘어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평범하고 전도유망하던 20대 후반의 젊은이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된 점,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에서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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