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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8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7,808원 및 그 중 4,399,558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1867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9. 20. ‘피고는 원고에게 17,270,233원 및 그 중 8,975,058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24,917,80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399,55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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