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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8 2019가단31180
공유물분할청구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86. 2. 22. 미등기 상태이던 강릉시 D 대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185/353지분(이하 편의상 ‘원고1 지분’이라 한다)은 매매에 의하여 E에게, 상속에 의하여 F, G에게, 매매에 의하여 H에게, 매매에 의하여 원고 A에게, 97/353지분(이하 ‘피고1 지분’이라 한다)은 매매에 의하여 I에게, 상속에 의하여 J에게, 매매에 의하여 피고 C에게, 37/353지분(이하 ‘원고2 지분’이라 한다)은 매매에 의하여 K에게, 상속에 의하여 L에게, 매매에 의하여 원고 B에게 각 순차적으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34/353지분(이하 ‘피고2 지분’이라 한다)은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기재대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의 지분에 의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최초에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원고 A가 원고1 지분을 취득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관계가 소멸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최초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E, I, K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공유등기 명의자들이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서 현물분할에 반대하면서 대금분할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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