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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의 인정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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