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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월랑로8길 1(노형동)에 있는 아란야플라자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4회[판시 전과 기재 부분 외 2013.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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