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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5.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첨단로 알로에 남측 100m 지점 도로까지 2km 정도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벌금 3회[판시 전과 기재 외에 200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창원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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