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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0. 00: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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