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3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7. 13: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 주로 64 중 동 IC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무지개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송 내 IC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체어 맨 W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무지개 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송 내 I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차 정차해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그리고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여 )에게 약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