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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3 2016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11. 11:20 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 청 주차장에서 김포시 사우동 우현종합 토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본인 소유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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