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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0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다.

액화석유가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C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울 노원구 D외 9필지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노원충전소에 충전소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무실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사무실과 새마을금고를 입주하게 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LPG 충전소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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