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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291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2009.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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