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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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