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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02:48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 후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를 그곳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강제추행 피의사건 CCTV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점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정식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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