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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7:0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채 적재함 물탱크에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크레인이 들어와야 하니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공구벨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 머리부분 3cm)를 꺼내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보고)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수 회 밀고 양팔로 감싸 안는 등 몸싸움을 하고 망치를 꺼내들어 휘두르려고 하였다.

주변에서 말리고 제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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