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40,000원, 관리비 20,000원, 유선료 88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2.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4. 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거나 적어도 그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2.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원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인도의무의 이행을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11,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