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67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선구청장의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