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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1308
신용판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은 C으로부터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업무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받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나(민법 제120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업무가 그 성질상 반드시 C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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