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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44386
약정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7,606,364원과 그 중 5,376,364원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2018. 11. 27.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소서비스 업체인 ‘C’ 의 인천 전역, 서울경기 서부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청소 용역을 요구하는 업체와 직접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청소 용역을 원고가 수행한 뒤 지급 받은 용역 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 수수료 등 정산을 거쳐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였고 원고는 목표 월 매출의 300%에 해당하는 청소 영업 권리 양도 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기간은 1년 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 18조에 가맹점 사업자인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청소 영업 권리 양도 금과 같이 선급금의 성질을 가지는 가맹 금 중 미경과 잔여 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청소 영업 권리 양도 금으로 22,23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2019. 5. 분 수수료는 5,376,364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24. 회의를 통해 2019. 5. 31. 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5.까지 2019. 5. 분 수수료를, 청소 영업 권리 양도 금은 2019. 9.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 거래처는 피고의 C의 다른 팀에게 이관하도록 하며 이 관시 성실한 인수인계 및 해지 전까지 청소 품질을 철저히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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